◎공정위 의견 수렴… 준공지체 보상금 명시
사업자별로 다르게 제정,운용되고 있는 콘도미니엄의 약관이 표준약관으로 통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휴양 콘도미니엄 표준약관(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와 입회계약서,시설이용계약서의 약관제정에 관해 소비자보호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4월 휴양 콘도미니엄협회가 마련,심사를 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표준약관(안)은 분양계약서에 이용예정일을 표시,예정보다 준공이 늦어지면 지체보상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용자가 허위광고 혹은 사기,강박 등에 의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청약일이나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또 보유자격을 5년과 10년,15년,20년 등으로 구분해 계약하도록 했고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도 설치한다.
공정위는 연내 최종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사업자별로 다르게 제정,운용되고 있는 콘도미니엄의 약관이 표준약관으로 통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휴양 콘도미니엄 표준약관(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와 입회계약서,시설이용계약서의 약관제정에 관해 소비자보호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4월 휴양 콘도미니엄협회가 마련,심사를 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표준약관(안)은 분양계약서에 이용예정일을 표시,예정보다 준공이 늦어지면 지체보상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용자가 허위광고 혹은 사기,강박 등에 의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청약일이나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또 보유자격을 5년과 10년,15년,20년 등으로 구분해 계약하도록 했고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도 설치한다.
공정위는 연내 최종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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