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자동차세 ㏄당 250원 통일
내년부터 2,000cc가 넘는 대형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크게 줄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된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각각 1,000만원이 넘을 경우,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와 함께 현물이나 부동산으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0㏄ 이하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0㏄가 넘는 대형차의 경우,㏄당 250원으로 세율을 일원화했다.
이에따라 3,000㏄ 이하의 승용차는 ㏄당 310원씩을,3,000㏄ 초과는 370원씩 세금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당 250원씩으로 통일돼,각각 연간 18만원과 48만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 94년부터 시행한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도 폐지,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차량가격의 4%,10%씩 부과했던 것을 1가구 1차량과 마찬가지로 각각 2%,5%씩만 물도록 했다.
이미 강원도는 지난 1일 도의결을 거쳐 조례로 1가구2차량 중과세제도를 폐지했으며 전북도의 경우 오늘부터 폐지한다.
이와함께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실시해온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신·증설 공장의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대상과 범위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1년치 자동차세를 1·3·6·9월의 16∼말일 사이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깎아주고 6월과 12월에 자동차를 매매했을 경우엔 자동차세가 승계되지 않도록 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내년부터 2,000cc가 넘는 대형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크게 줄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된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각각 1,000만원이 넘을 경우,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와 함께 현물이나 부동산으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0㏄ 이하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0㏄가 넘는 대형차의 경우,㏄당 250원으로 세율을 일원화했다.
이에따라 3,000㏄ 이하의 승용차는 ㏄당 310원씩을,3,000㏄ 초과는 370원씩 세금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당 250원씩으로 통일돼,각각 연간 18만원과 48만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 94년부터 시행한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도 폐지,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차량가격의 4%,10%씩 부과했던 것을 1가구 1차량과 마찬가지로 각각 2%,5%씩만 물도록 했다.
이미 강원도는 지난 1일 도의결을 거쳐 조례로 1가구2차량 중과세제도를 폐지했으며 전북도의 경우 오늘부터 폐지한다.
이와함께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실시해온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신·증설 공장의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대상과 범위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1년치 자동차세를 1·3·6·9월의 16∼말일 사이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깎아주고 6월과 12월에 자동차를 매매했을 경우엔 자동차세가 승계되지 않도록 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8-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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