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실적 새달 2차평가/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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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08-10 00:00
수정 1998-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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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지적사항 시정여부 점검/규제개혁 이행상황도 종합점검

정부는 17개 부처에 대한 업무 심사평가의 후속조치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다음달 말까지 재평가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부처의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처가 갖고 있는 규제사항의 폐지 또는 존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가 갖고 있는 모든 규제사항은 1만1,000여개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각 부처에 대한 재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과 업무추진이 미흡한 사례로 지적된 사항을 각 부처가 제대로 시정하는 지 여부를 다음달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추진 계획이 미흡한 부처는 과학기술부,교육부,노동부,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 등의 순이었다.



업무실적이 미흡한 부처는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해양수산부,노동부 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 이었다.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가 폐지 또는 보완하겠다고 제출하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만 검토작업을 벌여왔으나 다음달까지 부처가 갖고 있는 모든 규제사항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달말까지 모든 규제사항이 등록될 예정이어서 종합점검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기본법은 이달말까지 등록되는 규제만 인정하고 등록되지 않은 규제사항은 법적 효력을 자동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8-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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