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2차례 내면 명의까지 이전 가능/어떻게 팔고 어떻게 사나/세금혜택은매입자 취득세 등 이중부담 없어 양도세도 투기성 아닌 거래 적용/조심할점은매도자 연체 등 금융기관 확인.건설社에 분양권 가압류 등 문의/미등기전매와 다른점잔금 지급 이전에 명의양도 가능.두번 등기따른 매입자 손해 줄어
오는 20일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투기행위로 간주해 온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허용키로 한것은 주택경기가 극심한 불황에 빠진데다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당첨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는 어떻게 다르나=분양권 전매는 잔금 지급전에 양도하는 것이고,미등기 전매는 잔금 지급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분양권 전매 허용 방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수도권지역 일반 분양아파트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뒤부터,수도권 이외지역은 분양계약과 동시에 바로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및 직장·지역조합아파트도 일반 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할 방침이다.지금까지는 사업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분양권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분양권 전매는 어떤 점이 유리한가=우선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이다.중도금을 치르지 못해 연체금이 쌓이거나 위약금을 물고 해약해야 할 위기에 놓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분양권을 타인에게 넘길 수 있다.또 기존의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의 경우 당첨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명의 이전 후에는 사는 사람 이름으로 다시 등기를 해야 했다.때문에 총 분양대금의 5%에 이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부담했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나중에 분양권을 떠안는 사람만 취득·등록세를 물면 된다.
양도소득세 세율도 미등기 전매와 큰 차이가 난다.
미등기 전매는 투기성 거래로 보아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75%가 적용된다. 반면 분양권 전매는 일반 부동산 양도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아파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양권을 팔면 50%,2년 이상인 상태에서 팔면 3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의할 점은 없나=우선 금융기관을 찾아가 매도자의 대출금액과 연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분양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는지도 건설회사에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매도자의 채무관계에 따라 소유권 제한조치가 취해져 있으면 명의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
매매계약은 분양권 소유주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리인과 계약 체결시에는 분양권 소유주의 위임장을 꼭 받아 둬야 한다.
◇준공검사 후 잔금을 치르지 않은 사람도 아파트를 팔면 분양권 전매에 해당되는가=잔금을 치른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준공검사를 받았어도 잔금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소유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분양권 전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부동산중개업계도 이같은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내지 않은 것은 등기를 회피하는 행위인 만큼 명백한 미등기 전매로 봐야 옳다는 의견도 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오는 20일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투기행위로 간주해 온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허용키로 한것은 주택경기가 극심한 불황에 빠진데다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당첨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는 어떻게 다르나=분양권 전매는 잔금 지급전에 양도하는 것이고,미등기 전매는 잔금 지급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분양권 전매 허용 방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수도권지역 일반 분양아파트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뒤부터,수도권 이외지역은 분양계약과 동시에 바로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및 직장·지역조합아파트도 일반 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할 방침이다.지금까지는 사업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분양권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분양권 전매는 어떤 점이 유리한가=우선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이다.중도금을 치르지 못해 연체금이 쌓이거나 위약금을 물고 해약해야 할 위기에 놓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분양권을 타인에게 넘길 수 있다.또 기존의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의 경우 당첨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명의 이전 후에는 사는 사람 이름으로 다시 등기를 해야 했다.때문에 총 분양대금의 5%에 이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부담했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나중에 분양권을 떠안는 사람만 취득·등록세를 물면 된다.
양도소득세 세율도 미등기 전매와 큰 차이가 난다.
미등기 전매는 투기성 거래로 보아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75%가 적용된다. 반면 분양권 전매는 일반 부동산 양도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아파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양권을 팔면 50%,2년 이상인 상태에서 팔면 3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의할 점은 없나=우선 금융기관을 찾아가 매도자의 대출금액과 연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분양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는지도 건설회사에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매도자의 채무관계에 따라 소유권 제한조치가 취해져 있으면 명의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
매매계약은 분양권 소유주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리인과 계약 체결시에는 분양권 소유주의 위임장을 꼭 받아 둬야 한다.
◇준공검사 후 잔금을 치르지 않은 사람도 아파트를 팔면 분양권 전매에 해당되는가=잔금을 치른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준공검사를 받았어도 잔금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소유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분양권 전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부동산중개업계도 이같은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내지 않은 것은 등기를 회피하는 행위인 만큼 명백한 미등기 전매로 봐야 옳다는 의견도 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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