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폭우참사 계기 수면위로 떠올라/행자부청소 등 지자체 참여 현실.시·도 이양 검토해야/관리공단이양땐 무분별 훼손.재난관리체계 보완을/학계·전문가독립된 관리청 신설.공원경찰제 도입을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리산 호우참사로 국립공원의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형인명피해를 낸 지리산의 경우 모두 440여㎢ 걸친 광대한 지역을 고작 3개 사무소의 직원 85명(남부 30,북부 20,동부 35)이 관리하고 있는등 인력·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같은 대형참사의 재발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일각에서는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불가피한 현실임을 감안,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를 해당 시·도에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그러나 공원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방향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행자부 사이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 관리공단측은 이번 호우참사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도군으로 이어지는 재난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더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이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상청의 조기경보체계 보완 등이 한 예다.그리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사법권을 가진 공원경찰제의 도입 등 인원,장비를 대폭 보강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관리공단을 폐지하고 공원관리권을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행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5일 행자부의 입장과 관련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지만 공원청소 등 관리분야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전제,국립공원관리를 해당 시·도에 이관하는 문제는 옛 내무부 시절부터 검토하던 문제인 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리권이 시·도에 이양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관리공단측은 그러나 지자체로 관리권을 이양할 경우 현실적으로 예산·장비가 미약한 지자체가 국립공원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어렵게 유지해온 국립공원이 크게 훼손당할 우려가 높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단측은 오히려 현재 700명 수준인 직원수를 두배 정도로 늘리고 400여억원(이중 60억은 국가보조)인 예산도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보조분을 폐지하고 인원도 예산에 맞게 27% 정도 줄인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공단측 희망대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공원관리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을 지정한 본래 취지가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유지한다는 데 있는 만큼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관리체계의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李景宰 교수(서울시립대)는 이와 관련,일본은 환경청 내 자연보존국,미국은 내무부 산하의 독립된 국립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를 맡고 있는 반면 “우리는 환경청의 1개과(자연공원과)에서 관리업무를 지휘한다”고 지적했다.
李교수는 관리개선방안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할독립 외청 신설 △사법권을 가진 공원경찰제 도입 △인원장비의 대폭보강 △기상청 등 관련부처와의 협조체제 증대 등을 제시했다.
예산 및 인원감축 논리에 밀려 지금보다 더 열악한 관리체계로 축소될지 아니면 귀중한 자연자원의 보존과 재난방지 체계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李淇東 기자 ikd@seoul.co.kr>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리산 호우참사로 국립공원의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형인명피해를 낸 지리산의 경우 모두 440여㎢ 걸친 광대한 지역을 고작 3개 사무소의 직원 85명(남부 30,북부 20,동부 35)이 관리하고 있는등 인력·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같은 대형참사의 재발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일각에서는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불가피한 현실임을 감안,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를 해당 시·도에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그러나 공원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방향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행자부 사이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 관리공단측은 이번 호우참사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도군으로 이어지는 재난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더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이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상청의 조기경보체계 보완 등이 한 예다.그리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사법권을 가진 공원경찰제의 도입 등 인원,장비를 대폭 보강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관리공단을 폐지하고 공원관리권을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행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5일 행자부의 입장과 관련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지만 공원청소 등 관리분야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전제,국립공원관리를 해당 시·도에 이관하는 문제는 옛 내무부 시절부터 검토하던 문제인 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리권이 시·도에 이양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관리공단측은 그러나 지자체로 관리권을 이양할 경우 현실적으로 예산·장비가 미약한 지자체가 국립공원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어렵게 유지해온 국립공원이 크게 훼손당할 우려가 높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단측은 오히려 현재 700명 수준인 직원수를 두배 정도로 늘리고 400여억원(이중 60억은 국가보조)인 예산도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보조분을 폐지하고 인원도 예산에 맞게 27% 정도 줄인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공단측 희망대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공원관리 전문가들은 국립공원을 지정한 본래 취지가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호·유지한다는 데 있는 만큼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관리체계의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李景宰 교수(서울시립대)는 이와 관련,일본은 환경청 내 자연보존국,미국은 내무부 산하의 독립된 국립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를 맡고 있는 반면 “우리는 환경청의 1개과(자연공원과)에서 관리업무를 지휘한다”고 지적했다.
李교수는 관리개선방안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할독립 외청 신설 △사법권을 가진 공원경찰제 도입 △인원장비의 대폭보강 △기상청 등 관련부처와의 협조체제 증대 등을 제시했다.
예산 및 인원감축 논리에 밀려 지금보다 더 열악한 관리체계로 축소될지 아니면 귀중한 자연자원의 보존과 재난방지 체계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李淇東 기자 ikd@seoul.co.kr>
1998-08-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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