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내용

입력 1998-08-06 00:00
수정 199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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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5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20살 이상 주민 20분의 1 이상이 연서하면 가능하다. 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할지를 결정한 뒤 60일 안에 지방의회에 회부한다.

그러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와 사용료·수수료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금전적 급부요구,행정기구의 설치나 변경,공공시설의 설치반대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국무총리 소속 아래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하고,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갈등 사안에 대한 중재·의견조정·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시 읍·면·동의 경계조정 권한을 시·도에 넘겨준다=그동안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이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옮길 때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한다=그동안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으나,이를 승인이 아닌 사전협의로 완화한다.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규정을 보완한다=단체장이 △궐위(사망 사임 퇴직) △구속 △60일 이상 입원 △해당 단체장 선거 입후보 선거운동기간(16일)에는 권한대행자가 단체장의 권한전반을 대행한다. 단체장이 출장이나 휴가를 가 일시적으로 부재 상태일 때는 직무대리자가 위임한 사무나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를 개선한다=현재 1년에 1차례 열던 정기회를 1년에 2차례로 변경한다. 정례회의 회기·집회일자는 조례로 정하되,2차례 정기회를 갖더라도 현행 정기회 회기(시·도 40일,시·군·구 35일)를 넘겨서는 안된다.

▲지방의회의원의 형(刑)이 확정됐을 때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형사사건에 소추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지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한다=유권자의 50분의 1 또는 3,000명 이상이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조례로서 청구주민수를 줄일 수 있다.

▲단체장 협의회 및 지방의회의장협의회를 제도화한다=전국적 연합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이 단체가 국회 및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경비지급을 개선한다=현재 하루에 6만원씩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바꾼다. 회의에 불참한 의원에 대해서는 불참일수 만큼 감액한다. 현재는 60㎞ 이상 지역에 원격지 출석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근거리 거주 의원에게도 현지 교통비 등 일부를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다=단체장이 사임하고자 하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통지 형식과 방법이 불분명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통지할 때 사임일자와 그 사유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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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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