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80성과급 20%… 130만원대 예상/수입금입금 조작 3회땐 허가취소해고
정부·여당은 5일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월평균 수입금의 50%를 월급으로 가져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기사 월급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하고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세번째 위반이 적발되면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고 운전기사는 해고할 수 있도록 이달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입제,도급제,사납금제 등을 통해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택시회사나 미터기 조작 등으로 수입금을 허위로 보고하는 기사는 1·2차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적발때는 면허취소 또는 해고당하게 된다.
특히 당정은 택시기사 임금을 노사 합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월평균 수입금의 50%를 월급으로 책정하도록 했으며,임금 총액중 80%는 기본급을 포함한 정액급으로,나머지 20%는 성과급으로 각각 지급토록 했다.
택시기사 월급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평균 수입금으로 산정하되,내년부터는 매년 1월중 전년도 기록을 바탕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국민회의 張永達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택시기사 월급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서울지역 택시기사의 월급은 13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崔光淑 기자 kschoi@seoul.co.kr>
정부·여당은 5일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월평균 수입금의 50%를 월급으로 가져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기사 월급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로 하고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세번째 위반이 적발되면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고 운전기사는 해고할 수 있도록 이달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입제,도급제,사납금제 등을 통해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택시회사나 미터기 조작 등으로 수입금을 허위로 보고하는 기사는 1·2차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적발때는 면허취소 또는 해고당하게 된다.
특히 당정은 택시기사 임금을 노사 합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월평균 수입금의 50%를 월급으로 책정하도록 했으며,임금 총액중 80%는 기본급을 포함한 정액급으로,나머지 20%는 성과급으로 각각 지급토록 했다.
택시기사 월급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평균 수입금으로 산정하되,내년부터는 매년 1월중 전년도 기록을 바탕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국민회의 張永達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택시기사 월급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서울지역 택시기사의 월급은 13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崔光淑 기자 kschoi@seoul.co.kr>
1998-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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