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世東·鄭鎬溶씨 사면 포함/朴 법무 대통령에 보고

張世東·鄭鎬溶씨 사면 포함/朴 법무 대통령에 보고

입력 1998-08-06 00:00
수정 199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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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賢哲·洪仁吉씨 제외

법무부는 5일 오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12·12 및 5·18 사건으로 복역했던 張世東·鄭鎬溶씨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으로 도피한 朴熙道·張基梧씨는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金賢哲씨와 洪仁吉 전 의원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일반사범 1,700여명과 소년원생 400여명 등 2,100여명을 가석방 및 가퇴원시킬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 대상자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상과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대상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朴相千 법무장관은 이날 하오 이같은 내용의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8·15 특별사면’ 계획을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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