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씩 지원… 특화사업 추진
올 안에 전북 순창과 충북 제천,충남 태안 등 7개 지역 1,050㎢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광광지 개발 등의 지역특화 사업이 추진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해 오는 10월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도에 1곳씩의 개발촉진지구를 지정,관광휴양시설 조성 및 지역특화 사업비로 500억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는 개발촉진지구별 지정 규모를 150㎢ 정도로 하고,해당 지구의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업무와 관련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전북 순창,충북 제천,충남 태안 등 3곳은 사실상 확정됐으며 나머지 4곳은 강원 평창·인제·정선,전남 장흥·진도,경북 상주·의성,경남 남해·하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구지정이 끝나는 대로 지자체별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내년 3월쯤부터 지역특화 사업 등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6년 시작한 것으로 지금까지 강원 영월,충북 영동·보은,충남 홍성·청양,전북 진안·장수,전남 곡성·신안 등 14곳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올 안에 전북 순창과 충북 제천,충남 태안 등 7개 지역 1,050㎢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광광지 개발 등의 지역특화 사업이 추진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해 오는 10월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도에 1곳씩의 개발촉진지구를 지정,관광휴양시설 조성 및 지역특화 사업비로 500억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는 개발촉진지구별 지정 규모를 150㎢ 정도로 하고,해당 지구의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허가업무와 관련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전북 순창,충북 제천,충남 태안 등 3곳은 사실상 확정됐으며 나머지 4곳은 강원 평창·인제·정선,전남 장흥·진도,경북 상주·의성,경남 남해·하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구지정이 끝나는 대로 지자체별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내년 3월쯤부터 지역특화 사업 등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6년 시작한 것으로 지금까지 강원 영월,충북 영동·보은,충남 홍성·청양,전북 진안·장수,전남 곡성·신안 등 14곳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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