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29일 5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조사 내용을 공표했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재를 받은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지금까지의 관행이며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그렇다면 내부거래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이며 누구의 논리가 맞는 것인가?
○경쟁우위 확보 불가능
내부거래란 상호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들이 시장교환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열회사들 내부에서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내부거래를 비난하는 논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회사에 자금·인력·자산을 유리한 조건에 공여하여 경쟁 상대방이 누릴 수 없는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과 내부거래로 조세이전이나 이익이전 등으로 인해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손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비난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우선 기업이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통해서 특정 생산요소나 제품을 조달할 것인지 내부에서 조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고유한 권리이다.또 내부거래에 의해서 경쟁상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일 여러가지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이 현재 이익이 나고 있는 사업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계열사 가운데 손해가 나고 있거나 경쟁에서 열등한 기업을 지원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돼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현재처럼 불투명한 기준에 근거하거나 퇴출기업의 선정 등 부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경우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써 시장교환보다 내부거래를 택한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내부거래로 이익의 실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내부거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경쟁의 불완전성,경쟁기업들의 정보 차이에 기인하는 시장지배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부당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정부의 규제를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공시제도의 강화를 통해 정보 보유의 비대칭성도 제거해야 한다.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내부거래를 통해서 침해된다는 점도 사실은 타당하지 않은 논리이다.계열기업에 자금을 공여해서 이익을 보게하는 경우 그 수익은 지원을 행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가치상승을 통해서 지원기업에 나타난다.
○독점여부가 판단 잣대
그렇다면 어떠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인가? 내부거래 행위 가운데에는 특정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독점력의 강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그러나 그 이외의 내부거래는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적용하는데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이나 다른 부수적인 정책목표들보다는 특정한 기업의 내부거래가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화나 독점강화의 수단이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에 준거해서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판정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의 공정성은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경제연 규제연구센터 실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재를 받은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지금까지의 관행이며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그렇다면 내부거래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이며 누구의 논리가 맞는 것인가?
○경쟁우위 확보 불가능
내부거래란 상호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들이 시장교환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열회사들 내부에서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내부거래를 비난하는 논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회사에 자금·인력·자산을 유리한 조건에 공여하여 경쟁 상대방이 누릴 수 없는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과 내부거래로 조세이전이나 이익이전 등으로 인해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손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비난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우선 기업이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통해서 특정 생산요소나 제품을 조달할 것인지 내부에서 조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고유한 권리이다.또 내부거래에 의해서 경쟁상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일 여러가지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이 현재 이익이 나고 있는 사업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계열사 가운데 손해가 나고 있거나 경쟁에서 열등한 기업을 지원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돼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현재처럼 불투명한 기준에 근거하거나 퇴출기업의 선정 등 부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경우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써 시장교환보다 내부거래를 택한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내부거래로 이익의 실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내부거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경쟁의 불완전성,경쟁기업들의 정보 차이에 기인하는 시장지배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부당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정부의 규제를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공시제도의 강화를 통해 정보 보유의 비대칭성도 제거해야 한다.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내부거래를 통해서 침해된다는 점도 사실은 타당하지 않은 논리이다.계열기업에 자금을 공여해서 이익을 보게하는 경우 그 수익은 지원을 행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가치상승을 통해서 지원기업에 나타난다.
○독점여부가 판단 잣대
그렇다면 어떠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인가? 내부거래 행위 가운데에는 특정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독점력의 강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그러나 그 이외의 내부거래는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적용하는데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이나 다른 부수적인 정책목표들보다는 특정한 기업의 내부거래가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화나 독점강화의 수단이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에 준거해서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판정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의 공정성은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경제연 규제연구센터 실장>
1998-08-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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