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꽃’ 김진명씨 상대 李輝昭 유가족 손배소 기각

‘무궁화꽃’ 김진명씨 상대 李輝昭 유가족 손배소 기각

입력 1998-08-01 00:00
수정 199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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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31일 핵물리학자 고 李輝昭 박사의 중국계 미망인 마리안 심 리 등 유족 3명이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 金辰明씨와 ‘핵물리학자 이휘소’의 저자 孔錫夏씨 및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박사가 미 정보기관에 의해 살해됐다는 등 일부 내용이 거짓이지만 소설기법상 극적 전개를 위해 필요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관련 소설들의 출간으로 李박사의 명성이 높아진 만큼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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