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읍·면·동사무소는 어떤 모습

2000년 읍·면·동사무소는 어떤 모습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07-30 00:00
수정 199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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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높이는 주민 레저공간/최소한의 행정기능­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취업정보 등 자료제공/주민편의 최대화­붓글씨 등 취미교실 놀이방·물물장터로/자치센터 운영­주민 10∼15명 운영위 구성.민·관 합동운영뒤 民 이관

‘1층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은 뒤,2층으로 올라가 옷 등 중고물품을 교환하고 3층에서는 붓글씨를 연습한다.’오는 2000년부터 읍·면·동사무소의 운영 형태가 이같이 바뀐다.주민 편의를 돕는‘주민자치센터’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르면 99년 상반기중 16개 시·군·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2000년부터는 전국 2,293개 동사무소와 군청 소재지의 81개 읍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바꿀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9월중 최종 확정된다.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행정기능을 최소한으로 수행하고 대신 요리·취미교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 장소로 이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시회나 발표회,문예교실 등이 수시로 열리게 된다.또 각종 동호회,취미클럽,탁구 등 스포츠활동도 할 수 있다.어린이 놀이방과 노인교실 등도 설치되며 예식장,주민회의장,중고물품 교환장,농산물 직거래장으로도 활용된다.

부녀회,노인회,통리장협의회 관계자 등 주민 10∼15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여기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하게 된다.실질적인 센터관리는 ‘소장’이 맡는다.소장은 지역 사정에 따라 6급 공무원이나 주민이 맡게 된다.

현재 16명에서 최고 45명에 이르는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은 3∼9명으로 대폭 줄어든다.이들은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호적 발급 등 기존의 민원업무와 각종 행정·취업정보 자료 제공 등 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를 제공한다.최소한의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물은 현행 읍·면·동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한다.

규모가 적은 과소(寡少)동의 경우,3∼4개의 동을 하나로 묶어 본관,별관 등으로 나눠 활용한다.

운영비는 자치단체 보조금이나 자체사업수입금,회비 등으로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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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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