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29일 6·4 지방선거와 관련,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116명과 일반공무원 193명 등 30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李相兆 전 밀양시장 등 18명(구속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4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18명 가운데 당선된 단체장은 權熙弼 제천시장,金炳魯 진해시장,金煥默 괴산군수 등이다.입건된 광역단체장 7명 가운데 崔箕善 인천시장과 林昌烈 경기도지사는 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조사가 진행중이며 洪善基 대전시장 등 5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입건된 단체장들의 혐의는 ▲흑색선전 46명 ▲부정선거운동 35명 ▲금전선거 22명 ▲불법선전 7명 등이다.일반공무원들의 선거 관여유형은 위장전입이 122명으로 가장 많고 ▲특정후보 지지유도 및 선거자료 제공 41명 ▲선거사범 편파단속 12명 ▲투개표 부정개입 11명 등의 순이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기소된 18명 가운데 당선된 단체장은 權熙弼 제천시장,金炳魯 진해시장,金煥默 괴산군수 등이다.입건된 광역단체장 7명 가운데 崔箕善 인천시장과 林昌烈 경기도지사는 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조사가 진행중이며 洪善基 대전시장 등 5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입건된 단체장들의 혐의는 ▲흑색선전 46명 ▲부정선거운동 35명 ▲금전선거 22명 ▲불법선전 7명 등이다.일반공무원들의 선거 관여유형은 위장전입이 122명으로 가장 많고 ▲특정후보 지지유도 및 선거자료 제공 41명 ▲선거사범 편파단속 12명 ▲투개표 부정개입 11명 등의 순이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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