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에 과징금 722억/공정위

5대 재벌에 과징금 722억/공정위

입력 1998-07-30 00:00
수정 199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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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조원 규모 부당내부거래 적발

현대·삼성 등 5대 재벌이 4조원 규모의 지원성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7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관련기사 9면>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차단시킴으로써 이들 기업의 퇴출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삼성 LG,대우,SK 등 5대 그룹 80개 계열사가 자금·인력·자산의 내부거래를 통해 35개 계열사에 4조2063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7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룹별로는 현대 35개사 226억5,100만원,삼성 7개사 114억1,900만원,LG 20개사 101억9,400만원,대우 6개사 88억7,300만원,SK 12개사 190억5,100만원이다.

田允喆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5대 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1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기업집단의 주력기업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사를 집중 지원하고 ▲IMF사태이후 경영이 악화된 계열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후순위채 고가매입 등의 방법을 동원했으며 ▲계열사에서 분리된 동일인의 친인척회사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田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는 우량기업의 에너지를 한계기업으로 이전시켜 핵심역량을 약화시키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고“이를 차단함으로써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게 조사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5대 재벌에 대한 2차 부당 내부거래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6∼30대 그룹에 대한 조사도 9월중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1차 조사는 97년 4월1일부터 지난 3월말까지의 부당내부거래를 대상으로 했다.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위의 심결서를 받은지 60일안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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