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안전소홀 발주자 책임”/서울지법

“관급공사 안전소홀 발주자 책임”/서울지법

입력 1998-07-29 00:00
수정 199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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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대책 묵살한 지자체 거액 배상 판결/서울시­지하철공사중 韓電케이블 절단 6억 배상/양산시­진입로 설치중 낙석 LPG탱크 폭발에 6억

지방자치단체가 관급공사와 관련,재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무시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회사는 물론 지자체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이는 관급공사라는 이유로 시공업체 위에 군림하다가 사고가 나면 발뺌을 하던 공직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李弘權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와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 등 피고는 한전에 6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업체인 D건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나 여러차례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한전측의 요구를 무시한 서울시에 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서울시가 96년 지하철 5호선 천호사거리∼길동사거리 구간 굴착공사를 시작하자 지하에 매설된 통신케이블이 파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지난해 1월 통신케이블을 건드리며 불을 내 6억6,5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羅鍾泰 부장판사)도 지난 24일 국제화재해상보험이 경남 양산시와 H토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산시는 원고측에 6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산시는 지난해 1월 유산동에 컨테이너기지 건설공사를 하면서 진입로를 설치하다 한국금속공업 소유의 LPG저장탱크에 낙석을 떨어뜨렸다.이 사고로 LPG저장탱크가 폭발,12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금속공업은 공사 전 양산시에 낙석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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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재해상보험은 보험가입자인 한국금속공업측에 6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6월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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