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대 재벌그룹이 대출금을 직접 갚지 않고 지급보증 부분을 해소하려면 보증을 선 기업은 주채권 은행에 보증수수료 만큼의 자사 주식(구주)이나 신주 인수권부 채권을 제공하면 된다. 대출을 받은 기업이 은행에 더 높은 이자를 내기로 합의하면 보증기업의 주식을 제공하지 않고도 지급보증을 해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세계은행(IBRD)과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상호 지급보증 해소방안’에 합의,다음 달 중 채권은행에 권고하기로 했다.
예컨대 A은행이 B기업에 연 12%의 금리로 100억원을 대출해 줬고 C기업은 B기업의 지급보증을 섰을 경우,B기업은 보증보험 수수료와 같은 금액만큼을 자기 주식이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로 A은행에 제공하면 지급보증이 완전히 해소된다. 수수료는 대출금의 2.5% 안팎이므로 이 경우 C기업은 2억5,000만원 어치의 주식 등을 은행에 내면된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예컨대 A은행이 B기업에 연 12%의 금리로 100억원을 대출해 줬고 C기업은 B기업의 지급보증을 섰을 경우,B기업은 보증보험 수수료와 같은 금액만큼을 자기 주식이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로 A은행에 제공하면 지급보증이 완전히 해소된다. 수수료는 대출금의 2.5% 안팎이므로 이 경우 C기업은 2억5,000만원 어치의 주식 등을 은행에 내면된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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