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용 진단서 발급 요건 강화/8월부터 단계적 시행
□주요 대책
예·체능 특례 점차 폐지
공직자 등 병역 실명제
부정면제자 전원 재검
신장·체중 면제는 축소
선출직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한 병역 실명제가 도입된다.신장·체중·질병·심신장애에 의한 면제 범위가 대폭 축소되며 예·체능 특기자에 대한특례 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병사용 진단서도 임상병리시설 및 자기공명장치(MRI),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 등 최신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만 발급할 수 있게 되며 3년간 현역으로 입대하는 대신 병무청에 소속돼 징병검사만을 전담하는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병무비리 척결대책을 발표하고 元龍洙준위(53·구속) 병무비리와 관련,병역면제를 받았거나 보충역 등으로 하향 조정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해 역종을 재판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대책에 따르면 신장 141∼153㎝,또는 196㎝이상이거나 근시시력 -10.00디옵터 이상,원시시력 5.00디옵터 이상인경우 지금까지는 제 2국민역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면제의 범위가 크게 축소된다.
현재 훈련소에서 일괄 실시하는 특기및 부대배치 분류가 9월부터 특기 분류는 훈련소,부대배치 분류는 육군본부로 이원화된다.
대학 등 재학중 입영원을 내는 별도 입영대상자들의 입영부대 및 입영일자도 다음달부터 정상 입대자와 마찬가지로 전산으로 결정되며 의병제대 심의가 현행 1심제에서 2심제로 강화된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주요 대책
예·체능 특례 점차 폐지
공직자 등 병역 실명제
부정면제자 전원 재검
신장·체중 면제는 축소
선출직 및 고위 공직자에 대한 병역 실명제가 도입된다.신장·체중·질병·심신장애에 의한 면제 범위가 대폭 축소되며 예·체능 특기자에 대한특례 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병사용 진단서도 임상병리시설 및 자기공명장치(MRI),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 등 최신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만 발급할 수 있게 되며 3년간 현역으로 입대하는 대신 병무청에 소속돼 징병검사만을 전담하는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병무비리 척결대책을 발표하고 元龍洙준위(53·구속) 병무비리와 관련,병역면제를 받았거나 보충역 등으로 하향 조정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해 역종을 재판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대책에 따르면 신장 141∼153㎝,또는 196㎝이상이거나 근시시력 -10.00디옵터 이상,원시시력 5.00디옵터 이상인경우 지금까지는 제 2국민역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되는 등 병역면제의 범위가 크게 축소된다.
현재 훈련소에서 일괄 실시하는 특기및 부대배치 분류가 9월부터 특기 분류는 훈련소,부대배치 분류는 육군본부로 이원화된다.
대학 등 재학중 입영원을 내는 별도 입영대상자들의 입영부대 및 입영일자도 다음달부터 정상 입대자와 마찬가지로 전산으로 결정되며 의병제대 심의가 현행 1심제에서 2심제로 강화된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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