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북한 탈출을 주장하며 한국을 거쳐 일본에 밀항한 뒤 난민을 신청했다 거부돼 중국으로 강제송환될 처지에 놓인 金龍華씨(45)는 27일 난민 인정을 거부한 법무상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후쿠오카(福岡)지법에 제기했다.
대리인인 야노 세이고(矢野正剛) 변호사에 따르면 金씨는 소장에서 지난 88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음을 주장하면서 일 법무상이 “국적을 중국으로 인정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인 야노 세이고(矢野正剛) 변호사에 따르면 金씨는 소장에서 지난 88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음을 주장하면서 일 법무상이 “국적을 중국으로 인정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998-07-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