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26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치료감호처분이 선고된 고 朴正熙 대통령의 아들 志晩씨(40)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朴씨는 지난 해 12월3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으며 지난 89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적발돼 4번 구속됐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朴씨는 지난 해 12월3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으며 지난 89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적발돼 4번 구속됐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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