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4일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단행할 예정인 오는 8·15사면때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미전향 장기수는 사면 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朴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상전향제 폐지와 준법서약제 도입을 위한 법무부령 개정’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朴장관은 “준법서약은 사상과 이념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출소한 뒤 다시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면서 “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거부하는데 사면이나 가석방 등 특혜로 형기 중에 석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朴장관은 이어 “한보사건으로 각각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洪仁吉·權魯甲 전 의원에 대해 사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朴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상전향제 폐지와 준법서약제 도입을 위한 법무부령 개정’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朴장관은 “준법서약은 사상과 이념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출소한 뒤 다시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면서 “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거부하는데 사면이나 가석방 등 특혜로 형기 중에 석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朴장관은 이어 “한보사건으로 각각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洪仁吉·權魯甲 전 의원에 대해 사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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