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업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용지원 규모는 훈련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원기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용지원 규모는 훈련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원기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7-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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