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105명 퇴출/국세청 자체 사정

세무공무원 105명 퇴출/국세청 자체 사정

입력 1998-07-24 00:00
수정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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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명은 정직 등 징계

국세청이 마침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사정(司正)의 칼날을 높이 뽑았다.국세청직원 105명의 ‘옷’을 벗긴 것이다.

국세청은 23일 새 정부 들어 자체 사정을 통해 세무비리 관련 직원 270명을 적발,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105명을 파면하거나 해임 또는 면직시키는 등 공직에서 추방했다.나머지 165명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지난 3∼4월에 1단계로 62명,6∼7월에 2단계로 208명을 골라냈다.

처벌자는 국세청 전체 일반직 공무원 1만4,915명 가운데 1.8%에 달한다.공직추방 인원만도 0.7%에 해당된다.전국 134개 세무서마다 2명 꼴이다.국세청이 문을 연 이래 사상 최대규모로 ‘환부’를 도려냈다. 지난 해의 경우 13명만이 공직에서 추방됐고 120명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 이와 별도로 192명을 명예퇴직시켰다.

공직 추방자 105명을 징계내용별로 보면 파면 22명,해임 33명,면직 50명이다.공직 추방자는 기업이나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한푼이라도 받았거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축재 대상자 등이다.금품수수 금액은 몇십만원에서 억대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된 한 지방의 간부는 조사 결과 등기된 집 외에 한채를 별도로 가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면직자에는 지방국세청장 두 사람과 본부에서 사정을 맡은 간부 한 사람도 포함됐다.

파면과 해임자는 각각 5년,3년간 공직에 다시 취업할 수 없으며 3년동안 세무사가 될 수 없다.

비리 내용은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80명 △납세자를 협박하거나 과다 증빙서류 요구,처리기한 지연 등 업무 부당처리 142명 △업소 무단방문 등 기강위반자 48명이다.

직급별로는 △4급(서기관) 이상 16명 △5급(사무관),6급(주사) 47명 △7급(주사보) 이하 207명이다. 이로써 국세청은 올 들어 국장급이상 간부를 모두 교체하는 개혁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내달 李在滿 기획예산담당관 등 6명의 부이사관 승진,서기관·사무관 등의 후속인사를 통해 물갈이를 계속한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7-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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