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 “해고대상자 28일 수당 지급”

현대自 “해고대상자 28일 수당 지급”

입력 1998-07-23 00:00
수정 1998-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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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22일 “정리해고 대상자가 23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8일 평균임금 45일분의 해고수당을 급여통장으로 입금시킨 뒤 31일 해고하겠다”고 공고했다.

회사측은 이날 공고문에서 “더 이상의 추가 희망퇴직자 모집은 없다”고 밝히고 “5차 희망퇴직 마지막 날인 23일 하오까지 퇴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로금 없이 단체협약상 규정된 해고수당만 지급하고 부득이 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울산=姜元植 기자 kws@seoul.co.kr>

1998-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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