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昌源 신고·제보 현상금 5,000만원

申昌源 신고·제보 현상금 5,000만원

입력 1998-07-22 00:00
수정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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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申昌源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신고나 제보를 한 사람은 5,000만원의 현상금을 받는다. 경찰청은 21일 탈옥수 申昌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기존 현상금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현상금 5,000만원은 사상 가장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최고액수는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법정증인살해사건 관련 범인에 대한 현상금 1,000만원이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7-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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