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고용 유흥업주 처벌/항소심 재판부 더 ‘관대’

미성년 고용 유흥업주 처벌/항소심 재판부 더 ‘관대’

입력 1998-07-22 00:00
수정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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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서 벌금·執猶 판결

정부와 검찰이 미성년자를 고용한 유흥업소의 업주 등에 대한 엄단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원이 잇달아 가벼운 처벌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1일 영리목적유인·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락업소 주인 金모 피고인(5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피고인이 접대부로 고용한 金모양(14) 등 미성년자 4명은 모두 14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했다고 봐야한다”며 영리목적유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도 미성년자 등을 단란주점에 소개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安모 피고인(25)에 대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기간도 짧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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