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과세액이 모두 지난해보다는 높지 않도록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올해 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지난 해보다 인상된 1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인하,과세표준액이 지난해보다 높지 않게 조정토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해 종토세 납부액은 최소한 지난 해 수준보다 높지는 않을 전망이다.90년부터 종토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이래 고시됐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고치라는 보완지침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공시지가 적용비율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조사한 결과,123개 지자체는 과세표준액이 인상됐고 지난 해 수준과 비슷한 곳은 91개,감소된 지자체는 18곳이었다.
특히 2개 군은 총액기준으로 지난 해 보다 15%이상이나 인상돼 반드시 이를 인하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기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단체가 있어 이같은 보완지침을 마련했다”면서 “8월초까지 지자체별 조치사항을 분석,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종토세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행정자치부는 20일 올해 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지난 해보다 인상된 1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인하,과세표준액이 지난해보다 높지 않게 조정토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해 종토세 납부액은 최소한 지난 해 수준보다 높지는 않을 전망이다.90년부터 종토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이래 고시됐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고치라는 보완지침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공시지가 적용비율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조사한 결과,123개 지자체는 과세표준액이 인상됐고 지난 해 수준과 비슷한 곳은 91개,감소된 지자체는 18곳이었다.
특히 2개 군은 총액기준으로 지난 해 보다 15%이상이나 인상돼 반드시 이를 인하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기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단체가 있어 이같은 보완지침을 마련했다”면서 “8월초까지 지자체별 조치사항을 분석,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종토세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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