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류 수입신고 허용/새달부터 관세청장 지정

전자서류 수입신고 허용/새달부터 관세청장 지정

입력 1998-07-20 00:00
수정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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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과 수출·입자가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을 통해 거래하는 물품은 전자서류를 통한 수입신고가 허용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 통관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내년 5월까지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제를 전면 확대,종이서류없이 수입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는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승인,검사,인증 등 확인절차를 일괄 면제할 방침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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