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요구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피식민 국가 및 제3세계 신생독립국가에 의해 팽배해졌다.문화재를 반환해야하겠다는 국가와 문화재를 계속 소유하고자 하는 국가의 근본적인 시각차이는 변함없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화재 반환 인식 부족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문화재 반환에 대한 논쟁은 한마디로 과거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과거에 대한 소유권,통제권,사용권 이 3가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쟁인 것이다.문화재는 과거의 정신적 역사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이다.따라서 문화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민족의 공공소유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그 누구에 의해서도 소유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또한 이러한 문화재는 일단 원위치나 원소유자로부터 그 위치를 옮기게 되면,물리적인 훼손뿐만아니라 여기에 깃든 정신적인 훼손도 동시에 가해지게 되는 것이다.
문화재 반환의 당면과제는 문화재를 돌려 받는다는 단순한 물리적 상호교류의 문제를 넘어서,당사자간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양국간의 향후 정치적,경제적관계에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국이 진정으로 반환요청국에 대한 신뢰감이나 존경심 없이는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외규장각 고서의 반환이라는 당면과제를 앞에 놓고,한편에서는 약탈한 전리품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반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정확히 표현하자면,우리는 문화재반환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이 결여된 상태다.문화재를 반환할때는 문화재의 원산국에서의 본래 기능과 사회학적,역사적,미학적인 중요성과 가치,현재와 과거의 법적소유권,외국으로 불법유출된 문화재의 이동경위와 전시국제법규 위반사실 등의 모든 사항들이 고려,판단되어 반드시 반환되어야 할 정당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해외소장품 철저 조사
오히려 우리는 문화재반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했는가에 대해 자문하여야 할 것이다.해외에 흩어진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무려 6만8,135점이나 된다.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동안 문화재가 불법으로 김포세관을 통하여 유출되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설령 합법적인 경로는 통해 나갔다 하더라도,적어도 이에 대한 소재지 파악과 이동경위에 대한 기초연구작업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하나의 통일된 국가적인 문화재총목록 작성 및 해외소장된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있지도 않고 있다.
○정부차원 보존 관심을
97년은 문화유산의 해였고 각종 문화행사 및 학술회의가 펼쳐졌지만 이러한 기초작업에 대한 정부 관련기관의 움직임은 별차이가 없는 듯했다. 우리는 문화재보존이라는 시작단계에서,마치 높이뛰기를 한 듯,문화재반환이라는 마지막 단계로 와버렸다.우리에겐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하며,이들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한 장기적인 기초연구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현재에도 끊임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문화재의 불법반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라나는 세대들에겐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보존에 대한 인식 전파가 시급하다.
○문화재 반환 인식 부족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문화재 반환에 대한 논쟁은 한마디로 과거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과거에 대한 소유권,통제권,사용권 이 3가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쟁인 것이다.문화재는 과거의 정신적 역사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이다.따라서 문화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민족의 공공소유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그 누구에 의해서도 소유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또한 이러한 문화재는 일단 원위치나 원소유자로부터 그 위치를 옮기게 되면,물리적인 훼손뿐만아니라 여기에 깃든 정신적인 훼손도 동시에 가해지게 되는 것이다.
문화재 반환의 당면과제는 문화재를 돌려 받는다는 단순한 물리적 상호교류의 문제를 넘어서,당사자간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양국간의 향후 정치적,경제적관계에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국이 진정으로 반환요청국에 대한 신뢰감이나 존경심 없이는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외규장각 고서의 반환이라는 당면과제를 앞에 놓고,한편에서는 약탈한 전리품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반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정확히 표현하자면,우리는 문화재반환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이 결여된 상태다.문화재를 반환할때는 문화재의 원산국에서의 본래 기능과 사회학적,역사적,미학적인 중요성과 가치,현재와 과거의 법적소유권,외국으로 불법유출된 문화재의 이동경위와 전시국제법규 위반사실 등의 모든 사항들이 고려,판단되어 반드시 반환되어야 할 정당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해외소장품 철저 조사
오히려 우리는 문화재반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했는가에 대해 자문하여야 할 것이다.해외에 흩어진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무려 6만8,135점이나 된다.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동안 문화재가 불법으로 김포세관을 통하여 유출되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설령 합법적인 경로는 통해 나갔다 하더라도,적어도 이에 대한 소재지 파악과 이동경위에 대한 기초연구작업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하나의 통일된 국가적인 문화재총목록 작성 및 해외소장된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있지도 않고 있다.
○정부차원 보존 관심을
97년은 문화유산의 해였고 각종 문화행사 및 학술회의가 펼쳐졌지만 이러한 기초작업에 대한 정부 관련기관의 움직임은 별차이가 없는 듯했다. 우리는 문화재보존이라는 시작단계에서,마치 높이뛰기를 한 듯,문화재반환이라는 마지막 단계로 와버렸다.우리에겐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하며,이들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한 장기적인 기초연구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현재에도 끊임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문화재의 불법반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라나는 세대들에겐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보존에 대한 인식 전파가 시급하다.
1998-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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