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방세 重課 축소해야/서울大 吳然天교수 商議토론회서 주장

대도시 지방세 重課 축소해야/서울大 吳然天교수 商議토론회서 주장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7-15 00:00
수정 1998-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원집중억제 실패… 세율인하 시급

대도시의 지방세 중과제도는 정책과제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해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吳然天 교수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도시 지방세 중과제도의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吳교수는 대도시 관련 정책세제가 실시된 지난 70년대 중반 이래 대도시권의 인구점유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대도시 내의 새로운 기업활동도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인구 및 산업의 대도시 집중억제와 환경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세 중과세 정책과 공장설립 및 기업활동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감면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세제감면 및 중과조치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해 부적당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적정수준을 넘어선 중과세는 축소 조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부담의 불공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吳교수는 조세제도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과세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의 자동소멸 일자를 정하는 일몰법 방식의 채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도시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과세가 적용되는 대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전체를 일시에 폐지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내 14개 시를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단계적으로 서울시까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또 현행 대도시권의 범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만이 대도시권에서 제외되는 단계적 조정방안이 채택될 때는 현재의 중과세율을 조정,1단계로 현행 중과세율의 50%를 하향조정하고 추가적인 세율조정은 중 장기적 관점에서 세율조정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7-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