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집중억제 실패… 세율인하 시급
대도시의 지방세 중과제도는 정책과제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해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吳然天 교수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도시 지방세 중과제도의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吳교수는 대도시 관련 정책세제가 실시된 지난 70년대 중반 이래 대도시권의 인구점유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대도시 내의 새로운 기업활동도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인구 및 산업의 대도시 집중억제와 환경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세 중과세 정책과 공장설립 및 기업활동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감면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세제감면 및 중과조치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해 부적당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적정수준을 넘어선 중과세는 축소 조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부담의 불공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吳교수는 조세제도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과세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의 자동소멸 일자를 정하는 일몰법 방식의 채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도시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과세가 적용되는 대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전체를 일시에 폐지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내 14개 시를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단계적으로 서울시까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대도시권의 범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만이 대도시권에서 제외되는 단계적 조정방안이 채택될 때는 현재의 중과세율을 조정,1단계로 현행 중과세율의 50%를 하향조정하고 추가적인 세율조정은 중 장기적 관점에서 세율조정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대도시의 지방세 중과제도는 정책과제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해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吳然天 교수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도시 지방세 중과제도의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吳교수는 대도시 관련 정책세제가 실시된 지난 70년대 중반 이래 대도시권의 인구점유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대도시 내의 새로운 기업활동도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인구 및 산업의 대도시 집중억제와 환경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세 중과세 정책과 공장설립 및 기업활동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감면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세제감면 및 중과조치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해 부적당한 조세지출은 폐지하고 적정수준을 넘어선 중과세는 축소 조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부담의 불공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吳교수는 조세제도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과세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의 자동소멸 일자를 정하는 일몰법 방식의 채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도시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과세가 적용되는 대도시권의 공간적 범위 전체를 일시에 폐지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내 14개 시를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단계적으로 서울시까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대도시권의 범위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만이 대도시권에서 제외되는 단계적 조정방안이 채택될 때는 현재의 중과세율을 조정,1단계로 현행 중과세율의 50%를 하향조정하고 추가적인 세율조정은 중 장기적 관점에서 세율조정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
1998-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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