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배보상법 개정/내년 3월부터… 부족한 보상 정부서 보조

자동차손배보상법 개정/내년 3월부터… 부족한 보상 정부서 보조

입력 1998-07-15 00:00
수정 1998-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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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중증 후유장애인/자녀·부모에 생계비 지원

내년 3월부터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000년부터는 교통사고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18세 미만 자녀와 노부모에 대해 정부가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대 준다.

건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2000년부터는 교통사고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장애 단계 1∼7급)의 자녀 및 노부모가 사고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재원은 교통안전기금이나 정부의 일반 예산,민간 기탁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자동차 양도나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등의 이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에도 책임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만 책임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문이나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 3일까지 전화(02­504­951∼2)나 팩스(02­504­3062),PC통신(p1767@Chollian.net)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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