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10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金賢哲씨를 납치했던 吳順烈씨(54)와 경찰관 출신 李起本씨(43) 등 5명을 특수강도 혐의로,예비역 중사인 韓승호씨(31) 등 3명을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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