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일 비간부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경위 이상 간부로 제한해 온 해외파견 훈련생 자격 요건을 경찰관 재직 3년 이상의 전직원으로 확대,간부와 비간부 사이의 차등을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해 80년부터 97년까지 장단기해외연수자 233명 가운데 경사 이하는 10명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경위 이상 간부와 경사 이하 비간부의 모자의 장식과 테를 각각 금색과 은색으로 구분해 오던 것을 오는 10월부터 금색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경사 이하 직원들의 표창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상급부서와 일선부서 근무직원들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본서와 파출소의 표창 수상자 비율을 50대 50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표창 만점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그동안 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해 80년부터 97년까지 장단기해외연수자 233명 가운데 경사 이하는 10명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경위 이상 간부와 경사 이하 비간부의 모자의 장식과 테를 각각 금색과 은색으로 구분해 오던 것을 오는 10월부터 금색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경사 이하 직원들의 표창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상급부서와 일선부서 근무직원들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본서와 파출소의 표창 수상자 비율을 50대 50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표창 만점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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