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그룹은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에 (주)뉴코아,(주)뉴타운개발,(주)시대종합건설 등 3개사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코아는 지난해 11월 부도 이후 추진했던 화의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기각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뉴코아는 지난해 11월 부도 이후 추진했던 화의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기각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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