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차 구조조정 ‘카운트다운’/내일까지 신청받아

기업 2차 구조조정 ‘카운트다운’/내일까지 신청받아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8-07-10 00:00
수정 199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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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대 그룹 회생·퇴출 결정/금융기관협서 정리기업 선정… 약정 체결/부채탕감·이자감면 등 혜택… 15일께 발표

2차 기업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1차 때에는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데 주력했으나 이번에는 성격이 모호하다.일단 ‘기업가치 회생작업(Work out)’으로 불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의 지원에 주력하는 듯 하나 이면에는 한계기업 퇴출이라는 조건이 깔려 있다.따라서 일방적 퇴출이나 회생은 없다.부채탕감이나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계열사를 1∼2개로 줄이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한다.

■추진 일정은=6∼64대 그룹은 10일까지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 대상 계열사를 신청해야 한다.조흥 상업 한일 제일 서울 외환 신한 산업 등 8대 대형은행들은 신청그룹을 대상으로 15일까지 2개 안팎의 그룹을 선정,7월 말부터 워크아웃 작업에 들어간다.고려합섬이 선정됐으며 구조조정 계획을 이미 발표한 한일 효성 한화 그룹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죽고 살 확률은=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그룹은 대출금의 출자전환,대출 원리금의 상환유예,이자 감면,부채탕감,단기 대출금의 중장기 전환 등의 지원을 받는다.그러나 주력기업 이외의 계열사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자산매각 감자 합병 등을 통해 그룹 계열사를 1∼2개로 줄여야 한다.

■워크아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금감위는 기본적으로 회생가능한 기업을 살리는데 비중을 뒀다고 한다.이 과정에서 퇴출기업 정리는 불가피하나 회생을 위한 부수적인 과정으로 본다.먼저 은행에서 워크아웃팀이 기업의 회생 또는 부실을 판정한다.대상을 선정하면 채권금융기관간 협의회를 소집해 1∼3개월간 채권행사를 유예한다.지원방식과 규모를 논의하고 한계기업 정리방안이 확정되면 해당 그룹과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한다.

■누가 언제 어떻게 발표하는가=지난 달 18일에는 은행 간사를 맡았던 상업은행이 퇴출기업을 일괄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은행별로 발표한다.발표일도 15일로 못박은게 아니다.앞당겨거나 늦춰질 수도 있다.꼭 2개씩 선정할 필요도 없다.3개나 1개 그룹이 선정될 수도 있다.

■워크아웃 선정기준은=은행이 선정한 것보다 기업이 자체 신청한 경우를 우선한다.여신규모가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을 우대하고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협조융자를 받은 그룹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그룹이 0순위다.

■문제점은 없는가=워크아웃 대상기업에는 부채를 탕감해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미리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담보가 없는 2,3금융권이 문제된다.이 경우 일부 기업들은 흑자도산할 수도 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워크아웃/회생 가능한 기업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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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전 금융기관 합의로 이자 삭감 등의 방법을 동원,회생가능한 기업을 살리는 작업을 뜻한다.금융감독위원회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98-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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