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통장/월말까지 1개만 선택해야/국세청

세금우대통장/월말까지 1개만 선택해야/국세청

입력 1998-07-09 00:00
수정 1998-07-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부터 나머지엔 이자소득세 추징

세금우대저축 통장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이달말까지 세금우대를 희망하는 통장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돼 예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통장에 대해선 모두 이자소득세가 추징된다.

국세청은 8일 “”이달 31일까지 예금잔액이 많은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해야 세금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시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1인(1가구)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은 비과세저축의 경우 가계 정기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근로자주식저축,조합·새마을금고 예탁금 등이 있다.또 10% 저율과세(농특세포함 11%)상품은 소액가계저축,소액채권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가계생활자금저축 등이 있다.

농·수·축·임·인삼협,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경우 동일 조합내에 1인 2개 이상의 우대통장은 1개 통장으로 통합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2개 이상의 조합에 2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는 선택한 1개 통장에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휴면계좌나 6개월 이상 월부금을 계속 내지 않은 적립식 세금우대통장 등 실효성없는 통장은 중복통장 판정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금융기관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비과세 금융상품에 중복가입된 통장은 100만계좌 이상이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7-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