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가용(2종) 운전면허증을 가진 60세 미만의 사람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0세 미만으로 2종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의 정기적성검사 의무를 면제하고 1종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다만 60세 이상은 1·2종 구분없이 현행대로 5년마다 한번씩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특히 정기적성검사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을 정신병력자,마약류중독자 등에서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와 교통·산재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성 지체장애인,당뇨·심장병 환자까지 대폭 확대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경찰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0세 미만으로 2종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의 정기적성검사 의무를 면제하고 1종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다만 60세 이상은 1·2종 구분없이 현행대로 5년마다 한번씩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특히 정기적성검사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을 정신병력자,마약류중독자 등에서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와 교통·산재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성 지체장애인,당뇨·심장병 환자까지 대폭 확대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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