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정보 획득 위법 간주/통상적 외교활동 범위는

돈 주고 정보 획득 위법 간주/통상적 외교활동 범위는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8-07-08 00:00
수정 1998-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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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협약 ‘법적인 수단’ 가이드라인 없어 모호/‘조 참사관 추방’ 법보다 외교적인 대응 필요

주재국의 정세 파악을 위한 외교관의 통상적 활동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 趙成禹 참사관의 추방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바로 외교활동의 범위다.

러시아측은 趙참사관의 본국송환을 우리측에 요청하면서 ‘통상의 외교관 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공식 설명했다.반면 우리측은 “趙참사관의 행위를 외교관의 정당한 정보 수집 활동이었다”며 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파견국의 정보를 본국에 보고하는 것은 외교관의 주 임무중 하나다.이 활동의 한계를 긋는 것은 쉽지않다.국제법적으로 외교관의 활동을 명문화한 것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뿐이다.협약 3조에 따르면 외교관은 법적인 수단으로 접수국의 제반 상황을 관찰,파견국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는 ‘법적인 수단’의 가이드 라인이 없다.

따라서 각 국이 상황에 따라 해석을 내리는 수 밖에 없다.이같은 모호함 때문에 과거에는 외교관을 ‘공적인(official) 간첩’으로 여기는 국가도 많았다. 국제법 학자들은 이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외교관들이 기밀사항을 캐내기 위해 주재국 관리등을 매수하거나 뇌물을 제공할 경우 이는 통상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국 외교관이 ‘비우호적 인물’로 결정됐을 때도 파견국이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은 전혀 없다.당국자들은 이는 법적 대응과는 별개인,외교적 판단에 따른 외교적 대응이어야 한다고 본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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