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빼달라… 돈이 있어야…/전세분쟁 작년의 3배

전세금 빼달라… 돈이 있어야…/전세분쟁 작년의 3배

입력 1998-07-07 00:00
수정 199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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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 접수결과/올 총 3,130건… 78% 뚜렷한 해결책 못구해/내집 입주 앞둔 세입자 잔금 못구해 한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분양받은 25평짜리 아파트에 한달이 넘도록 입주하지 못하고 있던 회사원 朴모씨(37·동대문구 전농동)는 최근 가까스로 해결책을 찾았다.

5,000만원인 전세금을 3,500만원까지 내린 뒤에야 세입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차액 1,500만원은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식으로 6개월 뒤에 받기로 했다. 朴씨는 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입주 시한까지 입주하지 못했으면 잔금 2,000여만원에 대한 연체료와 한달에 7만∼10만원이나 되는 아파트 관리비를 물 수 밖에 없었다.

전세값 폭락이후 전세금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朴씨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일은 허다하다. 하락한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 때문에 집주인들이 곤궁에 빠지는 일도 잦다. 최근에는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세입자들을 ‘상전 모시듯 해야 할 판’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임대차 분쟁 건수는 3,130건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81.4%는 전세금 반환 분쟁이며 4.2%는 인하 요구 분쟁이었다. 그러나 분쟁을 겪은 세입자 가운데 집주인과 합의해 전세금을 돌려받은 경우는 22.1%에 그쳤다. 12.9%는 민사조정이나 소송 등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책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金相淵 朴峻奭 기자 carlos@seoul.co.kr>

1998-07-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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