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선정기준 13일까지 확정”/李瑾榮 산은총재 문답

“낙찰자 선정기준 13일까지 확정”/李瑾榮 산은총재 문답

입력 1998-07-07 00:00
수정 199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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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 출자전환 가능성도 배제못해

李瑾榮 산업은행 총재는 6일 “의혹과 불신으로 과거 1년여 동안 기아자동차 처리가 지연됐으나 앞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기아자동차에 대한 감자규모 등 발표내용에 알맹이가 없는데.

▲국제공개입찰을 공식 확인하는 자리다.

­낙찰자를 선정할 때 가격조건 외에 생산능력이나 경영능력 등 다른 조건들도 함께 고려하는가.

▲국제 자동차업체의 공개입찰 사례 등을 연구중이다.오는 10일까지 앤더슨 컨설팅사(社)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13일까지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다.

­선정기준을 놓고 정부와 채권단,기아자동차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기아자동차의 신주발행 가격 등은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결정되는가.

▲감자후 신주발행은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을 인가해야만 가능하다.신주발행 이전에 입찰을 받게 되며 국제적으로도 이같은 사례가 있다.

­감자·증자 규모와 비율 등은 언제 제시되는가.

▲입찰 공고 때 선정기준과 감자·증자 비율 등을 알리겠다.채무상환 계획은 늦어도 설명회 때 제시하겠다.

­부채 탕감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감자와 증자비율,사업전망 및 향후 10년간의 예상 현금흐름 등에 따라 채무상환계획이 달라진다.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

­채권단의 출자전환 가능성은.

▲처음부터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자시 실권주가 발생하면 채권단이 일부 출자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은행에 기아자동차 인수의향을 밝힌 업체는.

▲아직까지 밝혀온 곳는 없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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