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때리지 맙시다”/폭력 시부모 첫 입건…상호 폭행 부부도

“며느리 때리지 맙시다”/폭력 시부모 첫 입건…상호 폭행 부부도

입력 1998-07-03 00:00
수정 1998-07-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1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며느리로부터 고소 당한 시부모 A씨(55) 부부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로 폭행을 한 아들 B씨(28·의사)와 며느리 C씨(27)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일 낮 12시20분쯤 결혼 5개월만에 성격 차이로 아들과 별거중인 며느리가 시가로 짐을 찾으러 오자 시비끝에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얼굴을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7-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