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1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며느리로부터 고소 당한 시부모 A씨(55) 부부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로 폭행을 한 아들 B씨(28·의사)와 며느리 C씨(27)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일 낮 12시20분쯤 결혼 5개월만에 성격 차이로 아들과 별거중인 며느리가 시가로 짐을 찾으러 오자 시비끝에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얼굴을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며느리로부터 고소 당한 시부모 A씨(55) 부부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로 폭행을 한 아들 B씨(28·의사)와 며느리 C씨(27)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일 낮 12시20분쯤 결혼 5개월만에 성격 차이로 아들과 별거중인 며느리가 시가로 짐을 찾으러 오자 시비끝에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얼굴을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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