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병무청 직원 무더기 영장

비리 병무청 직원 무더기 영장

입력 1998-07-03 00:00
수정 1998-07-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현직원 6명 元 준위에 청탁­상납

서울지검 특수2부(朴相吉 부장검사)는 2일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백장근(44·6급),병무청 감사담당관실 이용태(54·5급),병무청 동원소집국 소집계장 姜大浩(55·4급),전 제주지방 병무청장 金東龍(60·4급),서울지방병무청 징집1과장 金배현(51·5급),서울지방병무청 예비군 계장 金길홍(55·6급) 등 전·현직 병무청 직원 6명에 대해 알선수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씨는 지난 3월1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정문 앞길에서 박노항 원사(수배중)가 “징병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군의관 조재우씨(구속)를 통해 최모군의 병역을 면제해 달라”면서 건넨 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제주지방병무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월 이모씨로부터 아들이 카투사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3명도 병무청탁과 함께 200만∼700만원을 챙겼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