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 연구비 과세 반발

대학교수들 연구비 과세 반발

입력 1998-07-03 00:00
수정 1998-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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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업적연구 과세”에 “영리사업 납세 주체 아니다”

대학 교수들이 연구비 과세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서울 서초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대학교 연구처장협의회(회장 韓相完 연세대 교수)’ 학술 세미나에서 韓교수는 “세법에 따르면 납세 주체인 사업자는 영리성,반복성,계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대학교수는 이러한 사업자의 개념과 거리가 멀다”면서 “이는 교육공무원법상 영리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국립대 교수도 ‘지금까지 연구 사업자였다’는 이상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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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6월 ‘상업적 연구의 과세 처리기준’을 마련,특정인 및 회사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은 연구나 표준산업분류표에 나타난 상업적 연구에 대해 과세한다고 발표했었다.<李志運 기자 jj@seoul.co.kr>

1998-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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