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업적연구 과세”에 “영리사업 납세 주체 아니다”
대학 교수들이 연구비 과세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서울 서초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대학교 연구처장협의회(회장 韓相完 연세대 교수)’ 학술 세미나에서 韓교수는 “세법에 따르면 납세 주체인 사업자는 영리성,반복성,계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대학교수는 이러한 사업자의 개념과 거리가 멀다”면서 “이는 교육공무원법상 영리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국립대 교수도 ‘지금까지 연구 사업자였다’는 이상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상업적 연구의 과세 처리기준’을 마련,특정인 및 회사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은 연구나 표준산업분류표에 나타난 상업적 연구에 대해 과세한다고 발표했었다.<李志運 기자 jj@seoul.co.kr>
대학 교수들이 연구비 과세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서울 서초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대학교 연구처장협의회(회장 韓相完 연세대 교수)’ 학술 세미나에서 韓교수는 “세법에 따르면 납세 주체인 사업자는 영리성,반복성,계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대학교수는 이러한 사업자의 개념과 거리가 멀다”면서 “이는 교육공무원법상 영리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국립대 교수도 ‘지금까지 연구 사업자였다’는 이상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상업적 연구의 과세 처리기준’을 마련,특정인 및 회사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은 연구나 표준산업분류표에 나타난 상업적 연구에 대해 과세한다고 발표했었다.<李志運 기자 jj@seoul.co.kr>
1998-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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