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日圭 전 총장 동생 구속/병무비리외 군사지역 해제 미끼 수뢰도

都日圭 전 총장 동생 구속/병무비리외 군사지역 해제 미끼 수뢰도

입력 1998-07-02 00:00
수정 199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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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朴相吉 부장검사)는 1일 都日圭 전 육군참모총장의 동생 玄圭씨(53)와 코암주택산업 대표 田京洙씨(50)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都씨는 96년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H건설 사무실에서 병무비리로 구속 된 元龍洙 준위를 만나 입대 예정자인 朴모군이 제대에 맞춰 복학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를 조정해 달라는 등 5∼6건의 병무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都씨는 또 지난해 9월 군 고위관계자에게 부탁해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임야를 보호지역에서 해제시켜주겠다며 田씨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元준위에게 금품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제출한 林香淳 광주지방국세청장도 불러 조사키로 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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