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采浩 선생 며느리,양손자 고소/“친손 아니면서 장손 노릇”

申采浩 선생 며느리,양손자 고소/“친손 아니면서 장손 노릇”

입력 1998-07-02 00:00
수정 1998-07-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400만원 손해배상 요구

독립운동가 丹齋 申采浩 선생의 며느리로 단재의 전기를 펴내기도 한 李모씨(54)는 1일 선생의 양손자 申모씨(51)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李씨는 소장에서 “申씨가 선생의 친손자가 아니면서 마치 장손인 것처럼 행세해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5,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단재 후손들 사이의 적자논쟁은 지난 91년 단재의 외아들 수범씨가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수범씨는 한국전쟁 때 부인과 1남3녀를 북에 남겨두고 월남한 뒤 조모씨와 결혼하면서 당시 14세였던 申씨(당시 성은 黃)를 자신의 가호적에 올렸다. 69년 말 조씨와 헤어진 수범씨는 세번째 부인 李씨와 재혼,1남1녀를 두었으며 75년 원호적에 혼인신고를 했다.

수범씨가 세상을 떠나자 申씨는 가호적을 근거로 자신이 단재의 장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李씨의 아들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96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申씨는 수범씨의 친생자는 아니지만 양친자관계는 성립한다”는 판결을 받았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