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경영진 사법 처리/정부 퇴출銀 등 12곳

부당대출 경영진 사법 처리/정부 퇴출銀 등 12곳

입력 1998-07-02 00:00
수정 199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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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압력 정치인도 처벌 검토/금감위 자발적 퇴진 거부땐 경질 요구 방침/퇴출 비협조 경영·관리자 업무방해죄 적용

정부와 금융당국은 1일 부당한 대출로 부실채권을 초래한 퇴출은행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배임 또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실사 결과 5개 퇴출은행을 비롯 나머지 7개 은행의 부실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부실대출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은행 부실화 과정에서 법을 어겼거나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면 임원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처벌 대상은 부실기업에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출과정에서 정치인의 청탁압력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실은행의 임원 교체문제와 관련,자발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않으면 금감위가 요구권을 발동해 해당 임원을 교체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기업주와 같이 부실책임을 물어 재산환수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퇴출은행에 대한 인수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퇴출은행 일부 경영진과 관리층이 사주한 때문이라는 혐의를 잡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은행의 퇴출 결정 직전 지급된 퇴직금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보고 일단 환수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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