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 시작한 것이 1964년이니 어언 30여년전의 일이다.
그것은 금세기 초 서구문물의 일방적 유입으로 기존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자 전승문화가 생활 밖으로 밀려나면서 자초한 자기상실을 극복키 위한 일종의 긴급조치였다.
다양한 무형의 문화유산 가운데 민족문화의 노른자위가 되는 소중한 것들을 선별·지정하여 그를 보존하므로써 새롭게 창출될 한국문화의 맥을 잡는 받침대가 되고자 한 이 조치는 남모를 안간힘이었다.
문화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흡사 톱니바퀴에 치는 윤활유에 비유되는 것이라 하겠는데 언제부터인가 문화니 예술이니 하면 일상생활과는 별개의 다소 사치스런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 뿐인가. 이 문화를 논할 때 ‘불변하는 원형’을 내세우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문화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변천과 함께 변할 수 있으며,자생적 생명력을 지니는 것일진대 그러한 속단은 문화를 회고적인 것으로 고착시킬 염려가 있다.
○전승문화 원형보존 의무
우리가 1964년 이래 중요 무형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 그의 지정근거가 된 원형이란 것도 해당분야 기·예능보유자가 인정 될 무렵 보유하고 있던 것이니 역시 전승과정에서의 한 ‘꼴’을 원형으로 삼아 더 이상 인멸·변질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문화식민지 아픈 과거
이런 때에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 없는 무형 문화재 지정을 자랑삼기도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동양 3국으로 일컫는 일본,대만,우리나라(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순서)가 무형문화재 지정의 종주국(?)이 되었음은,이 세 나라의 지난 역사 가운데 스스로 주인 노릇을 못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증거임을 어찌 깨닫지 못한단 말인가. 가장 무서운 정신적 문화식민지를 거친 여독으로 일본도 대만도 우리나라도 독창적 자기문화가 일실되고 보니 60년대초,서둘러 중요 무형문화재의 지정이란 방편으로 자구책을 펴게 되었던 것임을 어찌 아직도 모를까. 여기에는 이 사업의 주관처인 문화재 관리당국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중요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는 자신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근거가 된 원형에 충실한 전수교육에 일념해야 할 터인데,일단 관리당국의 지시·감독이 철저치 못했다.
기능분야 예능분야 할 것없이 원형의 보존보다는 새롭고 유행스런 것의 개발에 더욱 신경을 쓰니 본디의 인정이유가 무색케 되고 말았다.
○‘현대화’는 전문가의 몫
기·예능보유자가 할 일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설정한 원형의 보존에 충실해야 한다. 그를 바탕으로 오늘의 것으로 재창출하는 일은 인정된 보유자가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몫이다.
이제는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아도 될 단계에 이르렀다면 중요 무형문화재를 별도로 지정할 이유가 없어진다.
좀 이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화재 관리당국이 얼마만큼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무형문화재 정책을 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도 이른바 선진국들처럼 구태여 무형문화재의 지정 없이도 독창적 문화를 주체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 아닐까 한다.
그것은 금세기 초 서구문물의 일방적 유입으로 기존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자 전승문화가 생활 밖으로 밀려나면서 자초한 자기상실을 극복키 위한 일종의 긴급조치였다.
다양한 무형의 문화유산 가운데 민족문화의 노른자위가 되는 소중한 것들을 선별·지정하여 그를 보존하므로써 새롭게 창출될 한국문화의 맥을 잡는 받침대가 되고자 한 이 조치는 남모를 안간힘이었다.
문화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흡사 톱니바퀴에 치는 윤활유에 비유되는 것이라 하겠는데 언제부터인가 문화니 예술이니 하면 일상생활과는 별개의 다소 사치스런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 뿐인가. 이 문화를 논할 때 ‘불변하는 원형’을 내세우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문화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변천과 함께 변할 수 있으며,자생적 생명력을 지니는 것일진대 그러한 속단은 문화를 회고적인 것으로 고착시킬 염려가 있다.
○전승문화 원형보존 의무
우리가 1964년 이래 중요 무형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 그의 지정근거가 된 원형이란 것도 해당분야 기·예능보유자가 인정 될 무렵 보유하고 있던 것이니 역시 전승과정에서의 한 ‘꼴’을 원형으로 삼아 더 이상 인멸·변질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문화식민지 아픈 과거
이런 때에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 없는 무형 문화재 지정을 자랑삼기도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동양 3국으로 일컫는 일본,대만,우리나라(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순서)가 무형문화재 지정의 종주국(?)이 되었음은,이 세 나라의 지난 역사 가운데 스스로 주인 노릇을 못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증거임을 어찌 깨닫지 못한단 말인가. 가장 무서운 정신적 문화식민지를 거친 여독으로 일본도 대만도 우리나라도 독창적 자기문화가 일실되고 보니 60년대초,서둘러 중요 무형문화재의 지정이란 방편으로 자구책을 펴게 되었던 것임을 어찌 아직도 모를까. 여기에는 이 사업의 주관처인 문화재 관리당국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중요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는 자신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근거가 된 원형에 충실한 전수교육에 일념해야 할 터인데,일단 관리당국의 지시·감독이 철저치 못했다.
기능분야 예능분야 할 것없이 원형의 보존보다는 새롭고 유행스런 것의 개발에 더욱 신경을 쓰니 본디의 인정이유가 무색케 되고 말았다.
○‘현대화’는 전문가의 몫
기·예능보유자가 할 일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설정한 원형의 보존에 충실해야 한다. 그를 바탕으로 오늘의 것으로 재창출하는 일은 인정된 보유자가 아닌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몫이다.
이제는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아도 될 단계에 이르렀다면 중요 무형문화재를 별도로 지정할 이유가 없어진다.
좀 이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화재 관리당국이 얼마만큼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무형문화재 정책을 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도 이른바 선진국들처럼 구태여 무형문화재의 지정 없이도 독창적 문화를 주체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 아닐까 한다.
1998-07-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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