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차관 수뢰혐의 부인
대검중수부(李明載 부장검사)는 30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때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李成海 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과 徐榮吉 전우정국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추징금으로 각각 2,500만원과 2,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업자 선정당시 청문심사위원이었던 朴漢奎 연세대 교수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6,4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들과 함께 기소된 鄭弘植 전 정보통신부 차관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련업체로부터 6,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주파수공용통신인 광주TRS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LG텔레콤과 한솔PCS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사업자 선정에 힘써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金己燮 전 안기부차장도 “주식에 투자한돈을 정당하게 돌려받은 것일 뿐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대검중수부(李明載 부장검사)는 30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때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李成海 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과 徐榮吉 전우정국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추징금으로 각각 2,500만원과 2,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업자 선정당시 청문심사위원이었던 朴漢奎 연세대 교수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6,4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들과 함께 기소된 鄭弘植 전 정보통신부 차관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련업체로부터 6,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주파수공용통신인 광주TRS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LG텔레콤과 한솔PCS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사업자 선정에 힘써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金己燮 전 안기부차장도 “주식에 투자한돈을 정당하게 돌려받은 것일 뿐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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