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인수 세제 혜택/자산부족분 비용 처리… 취득세 등도 감면

퇴출銀 인수 세제 혜택/자산부족분 비용 처리… 취득세 등도 감면

입력 1998-07-01 00:00
수정 1998-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경제부는 자산·부채인수(P&A)방식으로 퇴출은행의 자산을 인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자산부족분)을 비용으로 처리,법인세법상 혜택을 주고 취득·등록·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인수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자산부족분이 현행 세법상 기부금으로 간주돼 손비처리가 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인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수에 따른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인수한 부동산을 5년 안에 팔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는 한편 부실은행의 주식을 추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퇴출은행이 인수은행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와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날 대동은행에 대한 인수업무 차질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대동은행 거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또 기존 대동은행 거래고객 중 퇴출은행 명단발표 이틀 전인 지난 27일(토요일)자로 잔액이 기재돼 있는 고객에한해 1일부터 수기(手記)처리방식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예금을 지급키로 했다.<吳承鎬 朴希駿 기자 osh@seoul.co.kr>

1998-07-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