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자 잔액만 手記로 지급/퇴출은행 업무차질­거래 어떻게 되나

27일자 잔액만 手記로 지급/퇴출은행 업무차질­거래 어떻게 되나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8-07-01 00:00
수정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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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서 출금거절땐 금융감독위에 신고/퇴출은행 발행수표 인수은행서 바꿔줘/5개銀 거래 납세자 월말까지 납기연장

전산결제 시스템의 중단으로 퇴출은행의 금융거래가 이틀 째 중단되고 있으나 1일부터 영업이 재개되는 일부 은행의 지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예금거래가 정상화된다.정부는 수기(手記)로 예금을 지급하라고 긴급 지시했다.따라서 은행 창구의 기능이 단계적으로 정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지급=통장에 27일 기준으로 잔액이 있을 경우 수기로 예금을 지급해 준다.그러나 은행 창구에서는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예금주가 금융감독위 상황실(3771­5199)에 신고하면 창구지도를 통해 예금을 지급해 준다.

소액의 대출도 허용해 주지만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소액기준은 은행별로 정한다.공공기관의 인출 요구는 신용으로 지급한다.그러나 지로납부나 통장정리 카드인출 등은 계속 중단된다.

■수표교환과 어음결제=퇴출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인수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준다.제3의 은행에서도 원칙적으로 교환해주도록 했으나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영업이 부분 재개되는 퇴출은행 점포에서는 교환이 가능하다.백화점이나 병원에서는 퇴출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당좌수표나 가계수표는 전산망의 중단으로 교환이 안된다.어음결제도 당분간 유예된다.예컨대 A기업으로부터 할인한 어음을 갖고 있는 B은행이 지급은행으로 돼있는 퇴출은행에게 어음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금 등 공과금=국세의 경우 퇴출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7월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다.통장사본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연장해 준다.자동이체되는 공과금이 전산망 중단으로 빠져나가지 않아도 연체료를 물지 않는다.

■전산실 복구현황 및 영업재개 전망=동화 대동 동남 등 3개 은행은 업무 관련 전산자료를 되살렸다.창구에서 전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거래카드도 확인했다.

그러나 지로납부나 통장정리 등을 위한최종작업(배치)은 끝나지 않았다. 경기은행은 지워진 전산 입력번호를 찾았으나 작업 입력번호는 풀지 못했다. 충청은행은 하나은행 담당 IBM 기술진이 도착해 겨우 암호를 풀고 있는 정도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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