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 기존 거래점포서 가능/퇴출銀 약정 예금 금리 만기까지 인수은서 보장/영업정지중 신규대출·통장발급·지급보증 못해/인수은서 동의땐 퇴출은 대출 상환 연장 할수도/현재 사용중인 사용카드로 결제·에금인출 가능/주주권은 소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할 수 없어
퇴출은행의 우량 자산과 부채는 29일자로 인수은행으로 넘어갔다.퇴출은행의 이름도 법적으론 인수은행 이름으로 바뀌었다. 퇴출은행을 거래하던 예금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물론 퇴출은행의 주주들은 법적인 보호를받을 수 없다.직원들의 고용승계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퇴출은행의 반발로 인수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29일처럼 전산시스템이 원천적으로 마비되고 예금거래도 전면 중단된다.정부가 당초 약속한 어음결제나 당좌대출 신용장 개설 등의 업무도 멈춰진다.
다행히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 인수되는 대동은행과 동남은행의 영업이 30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전산시스템의 가동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때를 가정해 은행퇴출과 관련한각종 궁금증을 알아본다.
▷예금자 보호 및 거래◁
영업정지 기간이라도 퇴출은행 예금주들이 돈을 찾을 수 있나.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기존 거래점포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외화예금도 마찬가지다.다만 퇴출은행 직원들이 인수은행과 고용계약을 맺지않거나 인수·인계에 물리력을 행사해 반대할 경우 예금거래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영업정지 기간은.
▲당초 29일부터 2∼3일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전산시스템이 중단되고 은행간 결제가 마비됨에 따라 전산업무 복귀를 위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퇴출은행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한 1주일 이상 금융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종금사 폐지때는 한달간 영업정지했는데.
▲종금사의 퇴출은 가교종금사로 모든 자산과 부채가 넘어가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다.예금인출 등도 완전히 중단됐다.그러나 자산·부채 인수(P&A)방식은 전산망을 가동하면서 예금거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현금을 찾을 수 있는가.
▲가능하다.퇴출은행 신용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다만 현금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퇴출은행 신용카드는 나중에 인수은행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그러나 전산시스템이 마비돼 현금입출금기도 완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가 정지되는 범위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위해 신규 거래 중단은 불가피하다.예컨대 대출을 새로 받거나 새 통장을 발급받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기업에 대한 신규 지급보증도 중단된다.
퇴출은행의 금리는 보장되는가.
▲퇴출은행이 인수 이전에 약속한 금리는 만기까지 계속 보장된다.그러나 실적배당식 신탁상품이나 변동금리부 예금상품의 경우 인수은행의 수익률에 맞춰진다.신종적립 가계금전 기업금전 특정금전 근로자우대 비과세가계 국민주신탁 등이 해당된다.인수은행이 금리를 내릴 경우 퇴출은행의 고금리는 인수은행 금리체계로 흡수된다.
신탁상품의 원금도 보장되는가.
▲신탁상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그러나 인수은행이 전액 인수,기존의 자산운용준칙에 따라 실적을 배당할 것이다.인수한 신탁상품이 부실해지면 인수은행은 6개월 이내에 성업공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퇴출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다른 은행에서 받아주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지 않을 수도 있다.그러나 인수은행 점포와 퇴출은행의 점포에 가면 즉시 현금으로 바꿔준다.이미 교환에 회부된 퇴출은행 어음도 결제가 가능하다.물론 전산시스템이 정상으로 가동될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퇴출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상환을 연장하려면.
▲계약대로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수은행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이 경우 인수은행의 새로운 금리체계를 적용받는다.만기연장 이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출은행과 체결한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기업이 거액예금을 인출할 경우 인수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액과 관계없이 예금인출은 자유롭다.어음 할인이나 당좌대출도 원칙적으론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신규 여신의 중단으로 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기존 여신을 회수하지 않고 신용장 개설도 충분히 대행해준다.
▷주주·채권자 문제◁
퇴출은행 주주들이 퇴출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퇴출은행은 채무가 자산을 초과,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은행들이다.따라서 기존 주주의 주주권은 소멸한 것으로 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퇴출은행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는 뜻인가.
▲지금으로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법적으로는 상장 폐지일 30일 전에 정리매개 기간을 줘 주가 제한폭 없이 거래토록 하고 있으나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5개 퇴출은행과 100% 감자할 2개 은행의 주식평가손은 9,510억원에 달한다.
퇴출은행 정리시 해외 채권·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외 채권·채무 계약도 모두 인수은행으로 넘어가므로 해외 채권·채무자로부터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수은행의 주주가 퇴출은행 인수를 반대하면.
▲이사회 결의 이후 주총에서 반대하면 인수가 불가능하다.이 경우 퇴출은행들의 자산과 부채는 ‘별도의 우량은행’으로 남아 제3자에 매각되거나 청산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퇴출은행의 우량 자산과 부채는 29일자로 인수은행으로 넘어갔다.퇴출은행의 이름도 법적으론 인수은행 이름으로 바뀌었다. 퇴출은행을 거래하던 예금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물론 퇴출은행의 주주들은 법적인 보호를받을 수 없다.직원들의 고용승계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퇴출은행의 반발로 인수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29일처럼 전산시스템이 원천적으로 마비되고 예금거래도 전면 중단된다.정부가 당초 약속한 어음결제나 당좌대출 신용장 개설 등의 업무도 멈춰진다.
다행히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 인수되는 대동은행과 동남은행의 영업이 30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전산시스템의 가동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때를 가정해 은행퇴출과 관련한각종 궁금증을 알아본다.
▷예금자 보호 및 거래◁
영업정지 기간이라도 퇴출은행 예금주들이 돈을 찾을 수 있나.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기존 거래점포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외화예금도 마찬가지다.다만 퇴출은행 직원들이 인수은행과 고용계약을 맺지않거나 인수·인계에 물리력을 행사해 반대할 경우 예금거래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영업정지 기간은.
▲당초 29일부터 2∼3일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전산시스템이 중단되고 은행간 결제가 마비됨에 따라 전산업무 복귀를 위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퇴출은행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한 1주일 이상 금융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종금사 폐지때는 한달간 영업정지했는데.
▲종금사의 퇴출은 가교종금사로 모든 자산과 부채가 넘어가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다.예금인출 등도 완전히 중단됐다.그러나 자산·부채 인수(P&A)방식은 전산망을 가동하면서 예금거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현금을 찾을 수 있는가.
▲가능하다.퇴출은행 신용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다만 현금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퇴출은행 신용카드는 나중에 인수은행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그러나 전산시스템이 마비돼 현금입출금기도 완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가 정지되는 범위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위해 신규 거래 중단은 불가피하다.예컨대 대출을 새로 받거나 새 통장을 발급받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기업에 대한 신규 지급보증도 중단된다.
퇴출은행의 금리는 보장되는가.
▲퇴출은행이 인수 이전에 약속한 금리는 만기까지 계속 보장된다.그러나 실적배당식 신탁상품이나 변동금리부 예금상품의 경우 인수은행의 수익률에 맞춰진다.신종적립 가계금전 기업금전 특정금전 근로자우대 비과세가계 국민주신탁 등이 해당된다.인수은행이 금리를 내릴 경우 퇴출은행의 고금리는 인수은행 금리체계로 흡수된다.
신탁상품의 원금도 보장되는가.
▲신탁상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그러나 인수은행이 전액 인수,기존의 자산운용준칙에 따라 실적을 배당할 것이다.인수한 신탁상품이 부실해지면 인수은행은 6개월 이내에 성업공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퇴출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다른 은행에서 받아주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지 않을 수도 있다.그러나 인수은행 점포와 퇴출은행의 점포에 가면 즉시 현금으로 바꿔준다.이미 교환에 회부된 퇴출은행 어음도 결제가 가능하다.물론 전산시스템이 정상으로 가동될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퇴출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상환을 연장하려면.
▲계약대로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수은행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이 경우 인수은행의 새로운 금리체계를 적용받는다.만기연장 이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출은행과 체결한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기업이 거액예금을 인출할 경우 인수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액과 관계없이 예금인출은 자유롭다.어음 할인이나 당좌대출도 원칙적으론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신규 여신의 중단으로 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데.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기존 여신을 회수하지 않고 신용장 개설도 충분히 대행해준다.
▷주주·채권자 문제◁
퇴출은행 주주들이 퇴출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퇴출은행은 채무가 자산을 초과,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은행들이다.따라서 기존 주주의 주주권은 소멸한 것으로 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퇴출은행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는 뜻인가.
▲지금으로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법적으로는 상장 폐지일 30일 전에 정리매개 기간을 줘 주가 제한폭 없이 거래토록 하고 있으나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5개 퇴출은행과 100% 감자할 2개 은행의 주식평가손은 9,510억원에 달한다.
퇴출은행 정리시 해외 채권·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해외 채권·채무 계약도 모두 인수은행으로 넘어가므로 해외 채권·채무자로부터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수은행의 주주가 퇴출은행 인수를 반대하면.
▲이사회 결의 이후 주총에서 반대하면 인수가 불가능하다.이 경우 퇴출은행들의 자산과 부채는 ‘별도의 우량은행’으로 남아 제3자에 매각되거나 청산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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